공사 목적물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 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되어지는 상태를 제3자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통하여 확인. ① 시특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대상 ②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 제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공사 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⑥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자체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매일공종별로 실시 | 정기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회수적용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가 필요한 경구 |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하기 직전실시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공사중단으로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 실시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