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정 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현행법상 도급자인 시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역할에 맞는 책임과 의무 부여라는 건설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주체가 되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안전관리체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근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 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검토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근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에 근거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목 차
1. 사업개요
2. 현장 제반 정보
3.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3-1)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3-2)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4. 안전보건계획 수립시 고려할 주요 사항
4-1)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4-2)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4-3) 설계사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5.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조건
6.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열할 내용
6-1) 설계 발주
6-2) 공사 발주
7.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7-1) 설계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7-2) 시공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8. 참여자
8-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과 개인
8-2)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내.외부)
9. 발주자 확인 및 변경이력
9-1) 최초 승인
9-2) 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