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목적

공사목적물에 대한 사전안전계획수립으로 근원적인 안전성확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 착공전에 안전 관리 조식,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준한 안전시공을 추진하므로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의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대상공사

시특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대상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트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기타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 4항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 5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령 제46조의 4 제2항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가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 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