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근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성평가 공사실시에 따른 인접 건축물 등의 영향을 정밀조사, 측정분석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상태변화에 대응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목적임. 1) 도심지 굴착공사 2) 진동 및 소음발생이 유발되는 발파 및 해체공사 3) 인접건축물이 굴착영향범위에 포함되는 공사 4) 지하철주변 30m 이내 굴착공사 5) 관활청의 요구에 따른 공사 6) 기타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공사 1) 사전조사(공사전) ① 객관적 자료확보 및 주변민원 및 상호분쟁 방지 목적 ② 균열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 ③ 주요 균열 및 결함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④ 균열 측정계 및 건물경사계 계측기 설치 후 초기치 설정 2) 사중조사(공사중) ① 사전조사시 균열 및 결함의 진행성 조사 ② 계측기 범위 측정 3) 사후조사(공사후) ① 최종 균열상태 조사(공사전의 현황 비교 검토) ② 계측기 최종 점검 4) 피해진단/정밀조사(피해발생시) ① 공사진행 이력 및 주변조건 확인 검토 ∘ 공사현장 철거공사 및 터파기 이력 ∘ 사용한 굴착장비 및 시공법(가설공법) ∘ 굴착공사에 따른 토사 및 지하수 유출 가능성 ∘ 공사현장과 피해 부지내 각 구조 물간 이격거리 ② 토압에 의한 굴착 영향성 검토 ③ 균열 및 결함상태 정밀조사 ④ 굴착에 따른 구조물 변위 및 변형 조사 ⑤ 문제점 발생시 적정 보수/보강 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