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101조의 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➀ 2층이상 9층 건축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 1천㎡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연면적 1천㎡ 이상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장의 건설공사(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천㎡이상) /⦁ 연면적 5천㎡이상의 창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