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중 · 소규모 현장 안전지도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여 무재해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거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2

2) 대상현장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3) 예외현장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현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지역(제주도 제외)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