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목적

중대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안전계획수립으로 근원적인 안전성확보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당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위험성평가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득한 후 계획서에 준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일정한 주기로 확인검사를 받음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거

1) 토목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건축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준모델(건축 분야)개발용역 작성 -높이, 굴착, 냉동창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준모델(토목 분야)개발용역 작성 -교량, 터널,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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