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재건축 안전진단2022-08-01 09:19
작성자 Level 10
  • 개요

기존 시설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

건립연도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서 주거환경 정도가 열악하거나, 설비의 노후도 및 구조안전성 등이 낮아서 주거의 위험도가 높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에 필요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기술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절차의 안전진단임.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

재건축 평가절차